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는 2025년 연간 매출액을 적용하고, 2025년 개업자는 개업 후 월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업데이트: 2026.07.27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매출 기준은 2025년 연 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다면 2025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2025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개업 후 발생한 매출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개업 시기 | 매출 판단 방식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2025년 연간 매출액 적용 |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개업 |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
| 2026년 개업 | 개업일 기준 미충족으로 지원 대상 아님 |
본인이 계산한 금액은 예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 대상은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 과세정보 등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됩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매출 기준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매출 조건은 다음 범위입니다.
- 2025년 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보다 많을 것
- 2025년 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을 것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매출액 | 매출 기준 판단 |
|---|---|
| 0원 | 기준 미충족 가능성 |
| 1원 이상~1억 399만 9,999원 | 매출 기준 충족 가능 |
| 1억 400만 원 | ‘미만’이 아니므로 기준 미충족 |
| 1억 400만 원 초과 | 기준 미충족 |
매출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상태,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개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2025년 1년 동안 발생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개업한 사업체의 2025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이라면 매출 기준인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2025년 연 매출액이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라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고 기준이 ‘1억 4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억 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자 계산 예시
| 2025년 연 매출액 | 예상 판단 |
|---|---|
| 3,000만 원 | 매출 기준 충족 가능 |
| 8,000만 원 | 매출 기준 충족 가능 |
| 1억 원 | 매출 기준 충족 가능 |
| 1억 400만 원 | 매출 기준 미충족 |
| 1억 2,000만 원 | 매출 기준 미충족 |
2025년 개업자는 환산매출액을 적용합니다
2025년 중간에 개업한 사업체는 2025년 전체 기간을 영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누적 매출만 보면 실제 사업 규모가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후 월평균 매출을 구한 뒤 12개월을 곱해 연간 매출 수준으로 환산합니다.
연 환산매출액 = 2025년 개업 후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 12개월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개업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출이 2,500만 원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
환산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400만 원 미만이므로 매출 조건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출 기준만 본 결과입니다. 개업일, 영업 상태, 업종 등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최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산매출 계산 예시
예시 1. 2025년 10월 개업, 매출 2,500만 원
- 매출 발생 기간: 10월~12월
- 영업 개월 수: 3개월
- 2025년 매출: 2,500만 원
계산: 2,500만 원 ÷ 3 × 12 = 1억 원
환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므로 매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2. 2025년 7월 개업, 매출 5,000만 원
- 매출 발생 기간: 7월~12월
- 영업 개월 수: 6개월
- 2025년 매출: 5,000만 원
계산: 5,000만 원 ÷ 6 × 12 = 1억 원
환산매출액이 1억 원이므로 매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3. 2025년 10월 개업, 매출 3,000만 원
- 매출 발생 기간: 10월~12월
- 영업 개월 수: 3개월
- 2025년 매출: 3,000만 원
계산: 3,000만 원 ÷ 3 × 12 = 1억 2,000만 원
환산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므로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4. 2025년 12월 개업, 매출 700만 원
- 매출 발생 기간: 12월
- 영업 개월 수: 1개월
- 2025년 매출: 700만 원
계산: 700만 원 ÷ 1 × 12 = 8,400만 원
환산매출액이 8,400만 원이므로 매출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5. 2025년 12월 개업, 매출 1,000만 원
- 매출 발생 기간: 12월
- 영업 개월 수: 1개월
- 2025년 매출: 1,000만 원
계산: 1,000만 원 ÷ 1 × 12 = 1억 2,000만 원
실제 누적 매출은 1,000만 원이지만 환산매출액은 1억 2,000만 원이므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이 월 중간이면 몇 개월로 계산하나요?
환산매출액은 단순히 실제 영업 일수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계산 방식은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며, 개업일이 월 중간이어도 해당 월을 영업 개월에 포함해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2025년 10월 20일에 개업했다면 10월, 11월, 12월을 합해 3개월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해 365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공식 시스템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기반으로 처리되므로, 본인 계산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월별 매출이 아니라 국세청 신고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판정에는 신청자가 임의로 입력한 매출액보다 국세청 과세정보가 중요합니다.
통장 입금액,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개인적으로 합산한 금액과 국세청 신고 매출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금액을 단순히 사업 매출로 합산하면 실제 과세정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사업용 계좌에 넣은 개인 자금
- 대출금 입금액
- 부가가치세 환급금
- 정부지원금
- 거래 취소 또는 환불 금액
- 사업과 무관한 계좌 이체
- 매출로 신고되지 않은 단순 입금액
신청 전에는 홈택스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본인의 과세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어떤 매출을 보나요?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등을 기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서
- 홈택스 사업자 매출 신고 내역
통장에 들어온 총입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신고된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2025년 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신고 주기와 매출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본인이 예상한 금액과 시스템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수입금액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 수입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홈택스에 반영된 사업소득 관련 자료
면세사업자도 매출 기준과 기타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 어떤 자료가 우선 적용됐는지는 공식 신청 결과와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영업했지만 매출 신고가 0원으로 돼 있거나 아직 신고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스템에서는 매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매출 신고를 완료했는지
-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 매출이 다른 사업체로 신고되지 않았는지
- 과세 또는 면세 자료가 국세청에 반영됐는지
- 휴업·폐업 상태로 등록돼 있지 않은지
매출이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대상인가요?
공식 기준은 1억 4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환산매출액이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액 경계에 있는 사업자는 본인이 정리한 장부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최종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하나요?
사업자가 체감하는 카드 결제 총액과 세무 신고상 공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요건을 확인하므로, 단순 카드 승인액을 합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공식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증명이나 신고서에서 어떤 금액을 확인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의 과세 유형에 맞는 자료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 기준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서
계산 결과와 신청 결과가 다른 이유
본인이 계산한 환산매출은 기준에 들어가는데 신청 결과는 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계산한 매출과 국세청 신고 매출이 다름
- 매출 신고가 누락되거나 아직 반영되지 않음
- 개업일을 잘못 계산함
-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매출을 합산함
- 1억 400만 원 ‘이하’로 잘못 이해함
-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확인됨
-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함
- 다수 사업체 중복 신청에 해당함
- 공동대표 사업체에서 주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함
매출 계산만 다시 해보기보다 신청 결과 화면의 사유와 사업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가 매출 때문에 탈락했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2025년 매출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면 임의로 지원사업 고객센터에 매출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 국세청 신고 자료의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심사는 국세청 과세정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므로, 지원사업 신청 화면에서 단순히 매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확인
- 홈택스의 2025년 신고 매출 확인
- 과세·면세 유형 확인
- 공식 신청 결과에 표시된 제외 사유 확인
-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고객센터 문의
자주 묻는 질문
다만 영업 상태, 개업일, 업종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500만 원 ÷ 3 × 12 = 1억 원
예상 환산매출액은 기준 미만이지만, 최종 결과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한 공식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누적 매출은 적더라도 환산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및 확인처
경영안정 바우처의 대상 여부는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정보 |
|---|---|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https://voucher.sbiz24.kr/ |
| 소상공인24 | https://www.sbiz24.kr/ |
|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고객센터 | 1533-06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